공지사항
2024년 후원금(품)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
2025.04.01
참사랑노인건강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/회계규칙 제41조의 6에 의거하여 2024년도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에 대해 결과보고합니다.
▶ 후원금전용계좌: 농협 351-0047-0102-13 참사랑노인건강센터
▶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
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(전산파일을 포함한다)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후원자의 성명(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)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